알고 계셨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직원과 사장님 모두 4대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이 제도를 모르면 매달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36개월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을 마지막까지 읽고 실천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월 최대 103,960원, 근로자는 최대 99,3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사업장 대상 기준
두루누리를 신청하기 위해선 사업장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전년도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② 신청일이 속한 달 말 기준으로도 10명 미만
③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④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대상 조건
근로자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2025년 기준)
② 최근 1년간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자
③ 퇴사 후 1년이 지난 재취업자도 포함
④ 단, 고소득자 (연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및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지원금 규모 및 계산 예시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직원의 경우,
사업주는 약 90,400원, 근로자는 약 86,400원을 지원받습니다.
5명 고용 시 한 달에 약 45만 원이 절감됩니다.
지원금 상세 내용
고용보험 지원액
- 근로자: 최대 16,560원
- 사업주: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근로자·사업주 각각 최대 82,800원
※ 2025년부터 월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이면 230만 원 기준으로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총정리
① 온라인 신청
- 사이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바로 신청
-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후 메뉴 체크
②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신청서 등
- 팩스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한 달부터 혜택 적용, 소급 적용 불가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26개월 이상은 지원 불가한 경우도 있음
- 조건 충족 여부는 수시 확인 필요
지원금 요약 표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고용보험 | 최대 16,560원 | 최대 21,160원 |
| 국민연금 | 최대 82,800원 | 최대 82,800원 |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동일 사업장 최대 26개월) | |
Q&A
Q. 두루누리 신청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과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 퇴사 후 재입사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사업장이 아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Q. 월급이 27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제외되나요?
A. 네,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법인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직원 수를 계산합니다.
Q. 가족이 근로자인 경우도 지원되나요?
A. 가족도 정식 근로계약이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알면 돈, 모르면 손해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사업주의 비용 절감과 직원의 실질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월 10만 원 단위로 절감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조금만 귀찮음을 무릅쓰고 신청하면, 눈앞에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